Surprise Me!

[취재N팩트] 같은 평형 다른 전셋값..."내년 8월 이후 전세난 우려" / YTN

2021-12-27 0 Dailymotion

최근 서울 아파트는 같은 평형에서도 전셋값이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세 가지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이른바 '삼중 전세'가 형성된 건데요. <br /> <br />누적된 공급난 속에 내년 8월 이후에는 극심한 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직접 아파트 단지 전셋값을 살펴봤을 텐데요. 실제로 일부 아파트 경우 전세가가 많게는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화면에 나오는 가격부터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나오는 가격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입니다. <br /> <br />전용면적 84㎡, 같은 평형인데, 하나는 13억, 다른 하나는 7억5천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5억 원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현상은 은마아파트뿐만 아닙니다. <br /> <br />대치동과 목동 등 학군 등의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봤는데요. <br /> <br />적게는 수천만 원, 많게는 3억 원 이상 전세가가 차이가 나는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같은 면적인데도, 전세가가 왜 이렇게 벌어진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격이 천차만별인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가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인데요. <br /> <br />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+2, 4년으로 보장하면서, 2년 거주 뒤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폭도 5% 이내로 제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여부에 따라 전세가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세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만 놓고 보면, 전세가가 이중구조로 돼야 하는데, 어떻게 삼중구조까지 나온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면을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,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이럴 때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세 시세대로 신규 계약을 하게 되겠죠. <br /> <br />가장 높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, 2년 전 임대료 대비 기껏해야 5%밖에 올리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가장 낮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같지만, 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이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재계약을 하되,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조건으로,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271259348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